Section (a)(9)(B)로 인하면 말씀하신대로 학생신분 거절이 된날짜로 1년 기간 이전에 미국에서 자진 출국을 하여 한국에서 3년이상 대기하시다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는 것은 가능하신 일입니다.
일단 조금 technical 한 부분입니다. 우선 순위가 2년 사이에 풀렸을 경우,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까지 3년이상을 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내용입니다.
EXAMPLE I: 일단 I-130 신청이 CONSULAR PROCESS 로 신청을 해 놓으셨을 경우, 우선 순위가 풀리므로 NATIONAL VISA CENTER 에서 서류요청이 시작이 되고요 1년 안으로는 요구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이후로 한국에서 인터뷰 잡히는데 까지 대략 2~3개월 걸립니다. 3년 기간을 잘끌어야 되겠죠.
EXAMPLE II: I-130 신청 당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셨을 경우, 우선 순위가 거진 풀릴때쯤 이민국으로 I-824를 신청하여 I-130 승인서를 한국에서 받으시겠다고 신청을 해놓으시면 시간을 조금이 나마 끌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3년동안 한국에서 기다리시는 사이에 미국을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방문하셨을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주하신 기간과 또 합하여 1년 (10년 BAR)이 될수 있으므로 될수 있으시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입국하여 주십시요. (이내용은 2009년 1월 26일날 이민국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confirm 된 내용입니다.)
JAN 26 2009
Thank you for your September 4, 2008, letter concerning the effcct of an alien'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on the nmning of the alien's inadmissibility period under section
212(a)(9)(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ct). An alien is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B) if the alien "again seeks admission" within eithcr 3 or 10 years of the alien's departure,
depending on how much unlawful presence the alien had accrued. I write 10 confinn thai the section
212(a)(9)(8) inadmissibility period begins to run with the initial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Matter a/Rodarte, 23 I&N Dec. 905, 909 (81A 2006). The inadmissibility period continues to run
even if the alien is paroled inlo the United States or is lawf'ully admitted as a nonimmigrant under
section 212(d)(3), despite his or her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
This interpretation will not aid an alien who returns to or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and USCIS cannot provide advice on whether an alien's activities could constitute a
criminal offense under section 276 of the Act.
We have consulted with both the Department of Slate Visa Office and the Office of the
Principal Legal Advisor for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bolltlhis issue and both
offices concur with this interpretation.
Sincerely,
Lynden Mclmed
Chief 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