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1살이 넘어서 F-2에서 F-1으로 변경한 상태 입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를 초청으로 하여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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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2/22/2010 8:44:45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2순위 B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 가족이민 1순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약 2년 정도 대기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자녀분이 계속 미국내에 계실 경우는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야만 우선순위 일자가 열렸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