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게 평과하는 서류들을 두분이름으로 되여있는 부채 또는 재산 서류들입니다. 이중 세금보고서와 UPDATE 된 제증보증 서류들도 꼭 준비하시고요 (예:시민권자께서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실경우, 최근 3개월 명세 증명서, 재직 증명서)
그리고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관련자료’ (공동 서류들)
*** 다음과 같은 서류들은 결혼시 부터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떼까지 모아 두셨던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중 4-5가지이상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1.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으면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
2.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수표, 은행 스태이트 먼트, 저축, 주식 (checking, savings, CD, stock, 등등)
3.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임대계약서나 집 소유 문서 (Lease Agreement or Grant Deed)
4.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권 서류나 보혐 서류 (Auto registration, pink slip, auto insurance)
5. 건강 보험, 집보험, 생명 보험, 등등 (health, home, life insurances)
6. 결혼하기전이나 그후에 서로에게 보낸 편지나 cards.
7. 공동 회원권들, 크레딧 카드, 등등 (joint membership cards, credit cards, etc.)
8.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실 경우, 공동으로 된 회사 명의, 임대 계약서, 대출입증 서류, 은행 구좌, 등등..
9. 공동 명의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전기세, 물세, 전화세, 등등
10. 사진 (가족, 친구, 친지 등등 과 같이 여행, 잔치, 등등)에서 찍은 사진들;
11. 두분이 부부로서 지커본 친구, 이웃, 교회 목사님들등 의 진술서 (2장이상)
제임스 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