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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케이스 업그레이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1,462 작성일2/21/2010 5:39:22 PM
2009년 3월에 영주권자(어머님) 초청 21세이상 미혼자녀 I-130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민국사이트에서 'Post Decision Activity'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2월19(금)일에 선서를 하셨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자동으로 신분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던데,

이민국사이트에서 업그레이드된것을 확인할 수 있는건지요?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더군요. 주말이 껴서 그런걸까요?

시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이민국사이트에서 2010년 2월17일자로,

'I-130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케이스 processing time 이

JUNE 02, 2005년으로 확인되고 있고,

신문을 보면 비자발급우선일자가 2004년 6월 22일로 나옵니다.

영주권자셨던 어머님을 통한 초청신청은 2005년에 했었고,

이민국편지 RECEIPT DATE는 April 21, 2005 입니다.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건지, 아니라면 언제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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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제임스 홍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1:27:20 PM
안녕하세요. 일단 다음과 같은 SITE 에서 매달 UPDATE 된 이민 비자 발급우선일자 참고하세요.

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2010년 3월 1일로 부터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21이상 미혼자녀)로 2004년 6월 22일 또는 이전에 I-130 이민신청하신분들은 영주권을 3월 1일 이후로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현재 미국에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계실경우는 앞으로 대략 6~10개월 정도 기다리셨다가, 고객님의 가족이민 1순위가 (04/21/2005)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시민권자 자녀로 동시 UPGRADE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주권 받으실분께서 외국에 있으실 경우에는 NATIONAL VISA CENTER 로 어머님 시민권 복사와 승인서류 제출하여 UPGRAD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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