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1360.html
2010년 3월 1일로 부터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 21이상 미혼자녀)로 2004년 6월 22일 또는 이전에 I-130 이민신청하신분들은 영주권을 3월 1일 이후로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현재 미국에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계실경우는 앞으로 대략 6~10개월 정도 기다리셨다가, 고객님의 가족이민 1순위가 (04/21/2005) 풀리면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영주권자 자녀로 부터 시민권자 자녀로 동시 UPGRADE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주권 받으실분께서 외국에 있으실 경우에는 NATIONAL VISA CENTER 로 어머님 시민권 복사와 승인서류 제출하여 UPGRAD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