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와 결혼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즈음은 워크퍼밋 없이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 인터뷰시에 고용주에 대해서 캐묻는 일이 많습니다. 고용주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생비자로는 학기중에는 학교내의 고용, 전공과 관련된 Practical Training, 또 학업을 마친 후에는 OPT 등의 기회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허용 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저의 불로그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