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순위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지역Alaska 아이디s**atinen0**** 공감0
조회1,095 작성일3/1/2010 8:55:22 PM
2순위 취업이민 신청자격중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사학위 중 5년이상 경력이 있을 경우

이러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잘..
미국에 있는 대학이 특히 칼리지 같은 경우 홍보내용은 학점이수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떠한지요

한국의 경우 아무리 지명도가 떨어지고 하여도 대학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교육부에서 인가가 되어야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름은 칼리지인데 학원인 것도 같고, 학교 관계자는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정상적인 유니버스티에 가려니 그곳에서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하여간 이민국에서 인정만 하면 되겠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상황을 점검하고 이민국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한국처럼 교육부인가 제 호 라는 식으로 도와주세요 아니면 일찍 돌아가는 것이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2010 6:38:46 AM
미국의 각 주에는 Higher Education Association 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대학의 인가와 자격 유지를 감독합니다. 그런 인가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학교또는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정식의 졸업장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것 같습니다.

학점이수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캠퍼스 계약이 맺어져서 본 대학의 일부 캠퍼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의 대학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이것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