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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이혼후 재결합시 신분

지역Nevada 아이디l**sle**** 공감0
조회2,973 작성일3/1/2010 7:59:53 PM
시민권자배우자 자격으로 임시영주권 취득하였으나 기타 사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나중에 혼자 조건 해제신청 할 요량으로 생활하던 중 이혼한 사람이 재결합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신분유지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반성하고 있고 나도 모질지 못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있으면서 해제 신청한다면 중간에 이혼한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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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2010 7:46:10 AM
이혼한 상태에서도 혼자서 조건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신청에 대한 웨이버라고 하며 결혼이 진정한 것이었음을 다시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했다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경우에도 이것을 밝히고 웨이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웨이버는 특별한 Form 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해제신청서에 혼자 신청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인터뷰에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이혼서류, 재결합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냥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하고 넘어갔을 때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Background Check 에서 혼인의 경력에 대해서 조사되어 나오면, 조건해제 신청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게 되어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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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0 6:14:25 AM
본인이 말하지 않는한 이혼 사실을 남이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혼무효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혼 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답변일 3/3/2010 9:15:31 AM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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