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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경과 자녀의 초청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c**einc**** 공감0
조회984 작성일3/1/2010 6:37:54 PM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즉시로 제 명의로 만21세 경과한 아들의 초청수속을 하여 얼마전 만5년이 경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집사람이 우선 시민권을 신청하게 됨으로 아직 미혼상태로 있는 아들의 초청이 (1) 5년전 신청한 그대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계속 기다리는경우 (2) 집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새롭게 아들을 초청하여 기다리는경우 (3) 아니면 기존,초청인 신분인 제가 부득불 시민권을 취득해서 기다리는 경우 중 어떤것이 가장 유리 할런지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아들이 공부 마치는 3년 후면 불체자 신분으로 전락 할 지경이기에----
(아들이 비자 연장은 못하고 I-20 만 받아서 체류 연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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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3/1/2010 8:37:31 PM
아드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3)으로 1)에 비하여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만 5년이 이미 지나셨으니 아버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가족이민 1순위)로 업그레이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내년이면 아드님 우선순위가 열리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방법은 1)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3 년정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새로 초청하시는 (2)번 경우가 제일 오래 걸립니다. 꼭 부인께서 신청하시는 방향으로 하실려면 시민권 취득전인 지금 신청을 하셨다가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가족 이민 1순위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제일 시간이 절약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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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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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0 2:52:53 PM
신속한 답변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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