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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j**41**** 공감0
조회1,995 작성일3/1/2010 1:35:5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아니라 10년짜리로 왔습니다...
이것이 이민국의 실수라 왔는지...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행여나 2년후에 i-751 서류 넣지않아서 추방당하지는 않을지....
혹시 아시는 분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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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2010 3:06:25 PM
영주권 승인싯점이 결혼 후 2년이 경과하였으면 처음부터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

만일 아직 결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먼저 영주권 승인통지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통지서에 언제까지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라고 나와있지 않으면 Infopass 예약을 하여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영구영주권신청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영구영주권이 발행되었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과거의 기록을 조사하다가 잘못되었던 사실이 발견된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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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0 1:22:35 PM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너무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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