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7/2016 3:39:34 PM 주 나성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hone: (213) 385-9300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1:26:56 P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자격이시라면, 미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통하셔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며, 국적업무 신고는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며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h**chu****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1:40:36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많은 분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대답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올립니다좋은 소식 이 있을줄 믿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