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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워킹퍼밋 받을 수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tjasmin**** 공감0
조회1,524 작성일6/30/2016 8:22:13 PM
안녕하세요,

L2 비자 소지자입니다. Working permit을 받기 위해 I-765를 접수하였는데, 접수 며칠 후 16세 이하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왔을때 아이가 안젠벨트를 안맨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안맺던 것이 아니고 계속 차에서 매고 있다가 학교 gate 앞에서 차가 심하게 밀려 5MPH 미만으로 운전하다 섰다가를 반복하다 차에서 내리기 위해 경찰이 오기 전 바로 전에 안젠벨트를 푼 것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운전 총 거리는 0.5 마일 정도 밖에 안됐다.. 선처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정보를 조회해 보니, case: Open. "Plea (Trial by declaration)"이라고 되어 있고 1 Bail found ('Trial by declaration'을 위해서는 bail amount를 우선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법원에 편지와 함께 check를 보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SCIS에서는 40일째 "Case was received"라고 상태 조회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I-765 리뷰 중에 교통티켓을 받은 것이나 현재 'trial by declaration으로 case Open인 상태가 제가 working permit을 받는게 영향을 미칠까요?
곧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법원의 case가 close되기 전까지 working permit이 안나오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Working permit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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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016 1:42:58 PM
안녕하세요

형사케이스가 아닌 단순 교통티켓의 경우, L2 비자 신분의 I-765 신청에 지장이 오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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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6 2:44:19 PM
장변호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Trial open상태이긴 하지만, traffic case인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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