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미국에서 산지 11년된 청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DACA를 RENEW해서 요번년도에도 또 다시 Renew 를 해야하는데요.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가 어떻게보면 큰회사기도 하지만 그냥 회사정도되는 데에서 일을하는데요.제가 요번달 9월달에 한국을 나가야하는상황이 생기는데 엘에이 대사관가서 물어봤는데 일떄문에 한국나가는거는 벙역이 연기가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와서요.
1. 첫번째 daca 서류는 항상 무료로 해주시는 변호사님들 아니면 무료료 해주시는 기관에서 했는데 어디서 하면될까요?
2.두번째 일때문에 한국에 2달정도 체류를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무슨 한번 기회 있는걸로 된다는데 도저히 무슨말인지 몰라서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너무 도저히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personal 로 연락 가능하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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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9/2016 10:47:49 AM
안녕하세요
1) 무료기관이나 저소득 단체에 연락해보시고, 또는 스스로 진행하셔도 되실ㄷㅅ 사료됩니다. 또한 DACA 신분이신 경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해외여행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