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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형제초청에 대해서

지역Nevada 아이디t**hi**** 공감0
조회2,124 작성일6/23/2016 1:16:17 PM
동생이 미국에 입국 후 유학비자를 신청했다가 최근에 reject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최대한 빨리 형제초청을 해도 괜찮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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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1:47:04 PM
1. 형제 초청 서류는 동생 분이 계시는 곳이나 신분과 상관 없이 접수 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영주권" 문호가 풀렷을 때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당시 합법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만약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 동생 분이 한국에 계시면 이민 비자 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 대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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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2:03: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므로, 현재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셨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13년의 대기기간을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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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6 1:48:32 PM
안타깝지만...
시민권자 형제 초청이 ~13년 쯤 걸리는걸로 압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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