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1:47:04 PM 1. 형제 초청 서류는 동생 분이 계시는 곳이나 신분과 상관 없이 접수 될 수 있습니다.2. 문제는 "영주권" 문호가 풀렷을 때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당시 합법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만약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 동생 분이 한국에 계시면 이민 비자 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 대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2:03:1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므로, 현재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셨다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시거나,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13년의 대기기간을 거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y**y**yp****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1:48:32 PM 안타깝지만...시민권자 형제 초청이 ~13년 쯤 걸리는걸로 압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