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에스크로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에스크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주체로서 단지 셀러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중립적인 제3자로서 Closing에 필요한 Documentation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셀러나 바이어의 요청이 없었는데 에스크로 오피서가 임의로 특정 사안을 처리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지만 통상, 어떤 특정 사안을 처리할 때, 에스크로는 Escrow Amendment란 서류를 통하여 양측의 서명을 받아두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유하신 Property위에 부과된 REAP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갖고 계셔야하는 Preliminary Title Report를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County Recorder's Office를 방문하시어 REA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없다면 LAHD의 실수이니 LAHD와 협의하셔야할 것이고 혹시라도 REAP이 존재한다면 LAHD의 Requirement을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REAP과 관련,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Web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lahd.lacity.org/lahdinternet/REAPUMPInformationforOwners/tabid/304/language/en-US/Default.aspx
이 문제가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