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설명이 부족했었나봅니다. 서목사님께 다시 질문요지를 말씀 드리면 가해자가 보험을 갖고있는데도 보험information을 주지를 않고 타 바디샵들 견적의 1/4금액으로 고치는 자기지인의 바디샵으로 갈것을 고집할 경우,-즉 보험카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수 있는 법적인 action에 어떤방법들이 있나를 여쭙니다. 이런경우 이건을 경찰에 가져갈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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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6/2017 6:16:10 AM
사고 당시에 님의 차에 보험이 없었기에, 이 경우에 만약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님의 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본인의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니,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보험을 쓰지 않으려는 것보니 아마 미미한 경우 같으니, 싼 곳에서 하여도 될 듯함.
d**du**** 님 답변
답변일3/26/2017 6:00:49 AM
apple tree 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실수의 사고도 무보험 차량은 무조건 물어줘야합니다,, 님의 경우는 상대방의 차도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자비로 고치세요.. 보험처리로 들어가면 상대방에서 님의 무보험상태를 알게 될텐데,,, 그 날의 상태는 님의차는 불법으로 움직인 자동차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