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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ase가 national benefits center로 transfer

지역Michigan 아이디b**les**** 공감0
조회1,152 작성일3/5/2010 4:32:50 PM
2주 전 저와 딸 녀석은 영주권 승인, card 받았습니다.
주신청자는 저구요.. 그런데 아내의 case는 계속 pending 중이다가 그제,
이메일로 national benefits center로 transfer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 신청자는 승인되어 카드 받았는데 당연히 아내(식구)는 받는 게 아닌가요?
게다가 NBC로 옮겨진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인터뷰가 필요해서 그런가요?
사실, 아내만 핑거프린터할 때 두 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건지?
잘 납득이 가질 않아서 질문올립니다.
이민법도 어긴적도 없구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일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왜 서류가 NBC로 transfer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주신청자가 승인되어 카드 받았다면 당연히 식구들도 받는 게 아닌가요? 딸은 받았는데 아내 case가 그러네요.
혹시 핑거 프린터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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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8/2010 8:36:10 AM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Infopass 를 예약하여 이민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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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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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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