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5/2010 8:22:42 AM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 (2010년 6월)을 넘기면 영주권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h**pymomk**** 님 답변 답변일 3/5/2010 10:50:30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려먼은 어떻게 해야힙니까?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