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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경우라도 가능할지?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공감0
조회1,342 작성일3/5/2010 4:46:07 AM
예 저는 97년도 7월에 F1비자로 미국에 입국 그리고 2000년도 9월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답답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비자를 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지라, 비자 거부를 받아서 케나다를 통해 미국 밀입국을 결정하였지요. 경로는 일본에 지나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케나다행 비행기로 transfer하는 것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입국을 하였을때, 스탬프 만을 찍어서 transfer waiting 장소에 기다리다가 케나다로 입국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입국을 하였답니다.

이럴경우 .....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찍어준 스탬프가 있는데요 .....
물론 바로 캐나다행 비행기를 탄 뒤 그 곳에서 자동차로 미국으로 왔는데
이런 경우 와이프가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으로 구제가 가능한지요 ...
전무가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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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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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0 4:48:02 AM
잠깐 질문이 하나 더 있답니다.
waiver 에 관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과 뜻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일 3/5/2010 5:50:30 AM
밀입국자는 영주권 신청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3/5/2010 7:53:46 AM
이정도는 전문가 아니라도 압니다.
밀입국은 불체자가 아니라서 불체자가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체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힘들어도 구제가 되지만 밀입국은 안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 수있는 방법은 시민권자가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출국 스템프받고 한국가면 10년 후에는 이민수속 가능합니다.
답변일 3/5/2010 8:58:28 AM
정상적으로는 영주권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으로 자진 출국 해서 거기서 결혼 증명 주한 미국대사관 접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도 그런 경우였는데, 남자가 시민권 이고 여자가 캐나다 밀입국 이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8년 만에 영주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일 3/5/2010 9:33:04 AM
아 예예예예....... 많이 힘드네요.... 밀입국자로 10년을 넘게 잘 살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넘 속상하네요... 시간이 약이다 라고들 하지만 서도..... 그리 쉬운일은 아닌 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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