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는 그 자체가 별도의 work permit 이므로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도 따로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 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문제가 좀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work permit 의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갱신 신청시에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이직은 H-1B transfer 신청을 하시면 되고, I-485 에 대해서는 미리 이민국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무언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때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