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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펜딩중 회사를 이직하는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공감0
조회988 작성일3/4/2010 7:35: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07 년 8월 16일에 취업 3 순위 485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제 미래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이제는 765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어서 이글을 적습니다.

1. filing fee 는 2007 년 7월 30 일 이후니 no fee
2. 797 C ( 485 접수 복사본)
3. 사진 2 장.

을 시카고 lock box 로 보내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노동 카드의 renew 날짜가 조금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H-1 비자가 2011년 11 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입니다.굳이 renew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청시 별도로 사유를 적어서 보내야 하느지요.

아니면 H- 1 비자를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제가 다음달 중 한 회사와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일 그 회사로 이직시에는 485 영주권의 회사 이직정보를 이민국에 다시 알려야 합니까.

아니면 노동 카드만 새롭게 하고서 이직을 하면 되는지요.

물론 비자를 이전하지 않으면 영주권 거절시 문제가 되겠지만
그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는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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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5/2010 4:38:18 AM
work permit 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 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체류기한 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H-1B 는 그 자체가 별도의 work permit 이므로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도 따로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 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문제가 좀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work permit 의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갱신 신청시에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이직은 H-1B transfer 신청을 하시면 되고, I-485 에 대해서는 미리 이민국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무언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 때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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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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