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자가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교사로 알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Form I-131)를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절반은 본토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계속 거주(6개월을 넘기지 않은 거주의 의미) 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재입국허가서를 소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 자격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5년 기간을 잘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본토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사 로 파송 받은 제반 서류와 신청양식(N-470)을 기재하여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는 동시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신청 자격에는 1년을 꼭 본토에만 살은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의 선교사 파송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무런 서류(재입국허가서 등)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넘겨서 본토에 입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공항 이민국에서 좀 복잡해 집니다. 쉽게 6개월전에 본토를 방문하십시요. 또한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할 때도 이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속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셔서 시민권을 따시고 자유롭게 활동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