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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선교사 해외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0**** 공감0
조회1,604 작성일3/4/2010 6:23:50 PM
안녕하세요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려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장기체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혹시 있다면 어떤 서류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한가지는 저는 영주권 취득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외체류할경우 시민권 취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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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4/2010 6:42:01 PM
선교사님은 해외체류기간을 시민권 자격 산정시에 제외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신 것으로 계산하여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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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4/2010 8:57:38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자가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교사로 알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Form I-131)를 소지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절반은 본토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계속 거주(6개월을 넘기지 않은 거주의 의미) 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재입국허가서를 소재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입국허가서와 시민권 신청 자격은 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5년 기간을 잘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본토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교사 로 파송 받은 제반 서류와 신청양식(N-470)을 기재하여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는 동시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신청 자격에는 1년을 꼭 본토에만 살은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의 선교사 파송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아무런 서류(재입국허가서 등)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을 넘겨서 본토에 입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공항 이민국에서 좀 복잡해 집니다. 쉽게 6개월전에 본토를 방문하십시요. 또한 선교사 파송 신청을 할 때도 이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속히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하셔서 시민권을 따시고 자유롭게 활동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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