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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중 택스리턴 관련 배우자ssn...

지역New York 아이디h**23**** 공감0
조회2,765 작성일3/4/2010 10:51: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분 없이 혼자하려니 빠트린것도 있고 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것이 택스리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나 신랑이 나이가 어리고 신랑 사업이 이제 횟수로 4년차라
확실히 하자고 재정보증인을 시할아버님이 서주셨습니다.
작년초에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하우스홀더 네임이 할아버님 이름만 들어가고
할아버님 3년치 택스 1040이 들어가면서 2008년할머님이 돌아가신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서 그냥 보냈는데

문제는 제가 할머님의 사망신고서를 동봉하지않아서 그 증명과
연말에 서류가 접수관계로 이민국에서 가장최근 택스리턴 기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서류발송할때 2006~2008년 택스서류가 들어갔구요.

최근기록이라면 2009년 텍스리턴을 말하는 것일텐데

저는 핑거프린트와 사진을 찍고 온상태이나
노동허가서와 소셜넘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2009년 텍스를 신청하려면 제 소셜넘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90일안에 이 서류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지만
신랑은 4월15일 이내에 텍스리턴을 마쳐야되는데
신랑회계사분은 연기신청을 하고 택스아이디 신청 45일후 택스리턴을 한후
제 나머지 서류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임시영주권 받아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영주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경우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업을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하면 조금 빨리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그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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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4/2010 11:04:40 AM
혹시 그동안 불법체류하시지 않았다면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미 신청하셨으니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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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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