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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im5**** 공감0
조회2,965 작성일3/3/2010 11:17:57 PM
저는 현재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04년에 미국에 이민와서 살고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비지니스가 끝나지 안아 자주 한국을 왕래 하고 있읍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빈번하여 영주권을 포기할까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 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차후에 다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여부와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동안에 왕래 할수있도록 일반적인 방문비자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좋은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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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3/2010 11:53:22 PM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오는 것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는 것 모두 쉽지가 않아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상 영주권 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 장황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가지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 되기 때문에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조건부가 아닌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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