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 장황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가지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 되기 때문에 배우자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조건부가 아닌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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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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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