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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인터뷰시..

지역Korea 아이디k**oon11**** 공감0
조회1,166 작성일3/3/2010 6:27:02 PM
저의남편이. 사소한 일로 벌금 70만원을 냈는데요. 대사관 인터뷰시.판사의판결문을가져가야되며. 혹불이익은 업는지요.전문가님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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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2010 7:32:33 PM
소위 사소한 일로 벌금을 내셨다면,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요? 한국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미국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20만원 이상 값어치의 절도가 가장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경찰 신원조회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법원의 판결결과 (기록)을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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