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3/9/2010 5:33:22 PM 영주권자 자격으로는 입양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민권을 취득하실 계획이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정보이긴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