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영주권자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까지 저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어서는 안 되나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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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9/2010 7:52:15 AM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문호가 2010년 3월 현재에 2006년 4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약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을 하면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