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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신분 변경 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760**** 공감0
조회1,205 작성일3/8/2010 10:52:06 AM
취업 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3년전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페널티 같은 것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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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8/2010 11:02:34 AM
주미 한국영사관에 영주권자로 신고하시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기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됩니다. 페널티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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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0 1:25:17 PM
신고안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나중에 여권갱신할 때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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