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8/2010 11:02:34 AM 주미 한국영사관에 영주권자로 신고하시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기록이 해외이주자로 분류됩니다. 페널티를 납부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