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시 지장이 있을까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공감0
조회1,061 작성일3/7/2010 5:40:20 PM
매우 유용한 이러한 코너가 있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06.6월 남편의 형제초청으로 아들과 모두 3식구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4개월후인 10월 남편과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두달 후인12월에 다시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신청서(한국부동산정리이유)를 접수했습니다
2007.1.20일 출국하여 한국에 있었고
그후 재입국허가 travel document(2009.4.11기한)를 갖고 2008.12.25일 입국했습니다.
다시 남편은 2009.1.1. 저는 1.21일에 각각 출국하였고 이번엔 재입국허가서를 못냈습니다 지문날인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12.25일 저희 부부가 귀국하는데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기다렸는데 아들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더니 2006년 당시부터 미국에 머물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하였다면서 입국을 시켜주더군요.

다시 저희 부부는 각각 남편은 금년 1.1일 저는 1.17일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남편은 한국 면허증으로 일을 했고 income tax 신고도 두차례(2007년과 2008년)하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나와 여권을 보던 중 입국도장에 쓰여진 문구가 있어서요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warned 407 lives Korea Son concur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실력으론 저희가 한국에 살고있음에 아들이 동의하였다는 것같은데 아들이 공항으로 마중나오는 운전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에 재입국시 제재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8/2010 10:54:02 AM
영주권은 미국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일시적인 이유로 미국 내에서 적합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또한 해외에서 우선 수입이 생기는 수단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어주는 것이 부양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자가 이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가, 주민으로서 연방 및 주정부에 택스보고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및 기타 생활의 근거된 주소지와 주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여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입국시에 질문에 떳떳이 답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입국시에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캐묻는 것은 만에 하나 영주권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 해로운 일을 꾸밀 수도 있는 유해한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에 대하여는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사유)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0 11:48:44 PM
걱정 마세요..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냥 그대로 계속 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