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나타내어주는 것이 부양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자가 이 부양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가, 주민으로서 연방 및 주정부에 택스보고를 하고 있는가, 운전면허 및 기타 생활의 근거된 주소지와 주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여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입국시에 질문에 떳떳이 답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입국시에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캐묻는 것은 만에 하나 영주권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 해로운 일을 꾸밀 수도 있는 유해한 경우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에 대하여는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