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서 180일 동안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합법신분 유지와 불법노동 없어야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진행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페이롤 택스를 내고 하신다면 기록에도 남고, 세금보고도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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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