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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t**sup**** 공감0
조회885 작성일3/5/2010 7:18:14 PM
유급사역 2년이 지났기에 종교이민을 신청하려 합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 하였고 1년이 지난후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민 신청시 저는 성직자, 비성직자 중 어디에 해당되니요?
(2년 기간중 1년은 전도사, 1년은 목사 입니다)

질문2.
스폰서 교회가 작습니다. 성인 30여명,청소년,아동20여명, 일년 예산 $100,000 안쪽 입니다. 직위는 부목사로 신청할 계획 입니다. 교회 교모가 작아서 영주권신청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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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7/2010 5:39:54 AM
성직자와 비성직자는 신분이 구분될 뿐아니라 그 수행한 업무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 2년간 계속하여 성직 또는 비성직 (layman religious worker) 중의 어느 하나로 있었다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보입니다.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로 활동하셨다면 Lay Preacher 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는 성직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교파 (denomination) 의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를 방문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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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0 6:51:47 PM
이민국에서는 교회 예산과 교인 수를 check하는데 담임목사의 사례비와 부목사의 사례비를 주고도 충분히 교회를 운영할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를 중요시합니다. 10만불 안쪽이면 두 사람의 사례를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결과보다는 안전하게 신청하는 쪽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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