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얼마전 한국에서 6개월 체류후 돌아오셨읍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한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셔야 하는데, 영주권자가 장기 국외 체류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서류는 무엇이며, 어디가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그리고, 비용과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5/2010 6:29:42 PM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이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시한으로 발행되며 신청후 발급까지는 몇 달이 걸리며, 서류접수후 지문날인까지하면 출국하셔도 되며, 향후 입국시 미국주소로 발송된 재입국허가서를 전달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문날인일자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신청후 4~8주가 걸리고 있으나, 급행수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비 305불 그리고 지문날인 처리비 80불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