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무 급해서 여기다 여쭤봐요. 동생이 정식 영주권 신청 다시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Termination of Conditional Resident Status 편지를 받았다고 울면서 전화왔어요.ㅠㅠ 너무 잘 살고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네요. 저도 아는게 없어서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다시 영주권을 유지하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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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7/2010 6:00:50 AM
Conditional Residence Status 가 끝난 경우에 대하여 이민국의 유권해석으로는 제 2의 결혼에 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조건부영주권자는 또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부영주권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계속된 결혼이라면 다시 I-130 과 I-485 를 신청하고 이민국과 싸워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민법정에 가서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