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하고 계신 E-2 동반가족의 비자가 작년 12월 부터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나온시기가 E-2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된 12월 부터 오랜 시간이 아니었다면, 해당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때 큰 문제는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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