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었다면, I-140 양식을 이용하였으리라고 사료되며, I-130 (가족초청)은 이번이 처음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가족초청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질문에 No 라고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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