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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2,083 작성일3/12/2010 6:09:52 PM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이번 4월이 재입국 허가가 만료 되어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3년 정도는 미국에서 거주를 했고 나머진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거주를 했읍니다. 재입국 허가는 2년 ,1년, 2년을 받고 이번에 들어가서 또 신청 하려는 데 가능 할지요? 1년 단위로 계속 신청 하면 재입국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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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13/2010 3:21:04 PM
이민국이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 했기 때문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자가 외국에 오래 머물게 되면 영주권을 발급한 근본 목적/원인에 대하여 의문이 대두되게 되며, 영주권 소지가가 왜 외국에 자주, 그리고 오래 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민국과 세관에 주어져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신청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발급됩니다. 그러나 입국시, 또는 시민권 신청시 외국에 자주 나간 이유를 묻게 될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신청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인정해 주는 이유와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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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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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yahoo.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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