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계는 페티션으로서 I-130 서식에 의합니다. 이 때에는 피초청인이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것은 I-485 서식에 의한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의 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어머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소멸되지 않으니, 그 초청 신청이 승인된 후에 더 기다리셨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은 각기 그 절차와 장단점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