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2:33:15 PM temporary employment abroad 라고 적으시고, 해외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미국 내에서 택스보고를 하십시오. 잡오퍼 레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