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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초청 재정보증인-- 파산했던 분도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eeslbir**** 공감0
조회2,477 작성일3/11/2010 11:08:37 AM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정 대기중인데...
초청을 해 주었던 언니는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 재정보증을 서 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은행에 저금만 좀 있음.)
저희는 3가족이고 재정보증 해 주실분은 싱글 이십니다.
올해 텍스신고할 그로스 인컴은 3만 5천은 넘으시는데... 이분이 5년쯤 전에 파산하신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파산한 적이 있는분이 재정 보증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1년치 텍스보고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어떤사람은 3년치가 필요하다...어떤사람은 1년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재정 보증해줄 사람의 텍스인컴이 저희 가족 3과 그분(싱글임으로) 그리고, 저희언니네 가족 숫자까지 포함이라는데...
도대체 어떤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재정 보증 해 주실분도 찾아 볼수 있을것 같아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꾸벅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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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11:33:10 AM
보증인의 인컴택스리턴은 최근 것만 제출합니다. 보증서에는 지난 3년간의 인컴내역을 적습니다. 언니네 가족수 +1 (그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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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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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영언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1:13:08 PM
파산신청여부는 영주권신청자에게도 영주권스폰서에게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인컴택스서류는 예전에는 3년치를 내야 했지만 지금은 가장 최근년도를 내는 것만 의무입니다. 물론 서류가 유리하면 2~3년차를 보내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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