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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i**533**** 공감0
조회844 작성일3/10/2010 6:12:16 PM
현재 저는 A 교회에서 사역(Education and Praise Pastor)을 1년 동안 하다가
그 교회와 동일한 교단 소속의 B 교회에서 1년간 사역(Education and Praise Pastor)을 하고 I-360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R비자를 받을 때 "스폰스"란에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교단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A교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 가서 R비자를 받았는데
미국 입국 후 한 참 뒤에 알게되었습니다.

R 비자 "스폰스"란에 교단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와 동일한 교단 안에서 2년이상
A와 B교회에서 유급 사역을 했다면
(이민국에 별다른 신고나 스폰스 변경하지 않았음))
I-360 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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