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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 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stine111**** 공감0
조회6,320 작성일3/10/2010 12:23:29 PM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I-94를 분실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지 오래되어(1994년 에 입국)

재발급 받기가 쉬울런지,

또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I-94가 꼭 첨부 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불법으로 있었으니까 영주권 신청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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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홍은진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43:50 PM
만약 이민국에서 귀하의 입국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I-94 replacement을 받을수있습니다. (Form I-102 양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994년 입국시 이용하셨던 여권에 공항에서 찍어주는 입국날짜 도장이 있으면 그걸 방문비자로 입국하신 근거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불체신분이시지만 미국입국시 합법신분으로 입국하셨으니 벌금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밀입국을 하신분들은 이민법조항 245i에 해당되면 $1,000 벌금과 영주권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0 3:07:04 PM
변호사님 글중에 의문이 있어 올립니다
원글님과는 상관없지만 밀입국이던 합법으로 입국하였던
불법체류신분인 분들은 245i에 해당될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아닌 다른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시
벌금 1000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제경우는 그렇게해서 받았읍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답변일 3/11/2010 11:53:28 AM
Ken C 님이 이해하시는 245i 적용은 맞습니다.
저의 답변은 원글님의 situation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린겁니다.
답변일 3/11/2010 1:07:37 PM
밀입국, 합법입국 후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으로 영주권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이지만 245(i) 조항에 해당하면 벌금을 내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았으나 후에 불체 신분이 된 사람이 시민권자배우자,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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