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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공감0
조회2,090 작성일3/10/2010 8:53:39 AM
현재 임시영주권자입니다.
올해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임시영주권받을때처럼 부부모두가 인터뷰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구영주권 신청자만이 인터뷰를 보는것인가요?
그리고 임시영주권이후 텍스보고는 하지못했고 영구영주권 신청전5개월전에
일을 구하게 되서 현재는 체크받은 tab밖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이것으로도 텍스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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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9:14:09 AM
영구영주권은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함께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에 따른 웨이버 신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택스보고는 소득이 없는 해에도 소득이 없는 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이후 택스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부부의 소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시면서 택스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임시 영주권 신청당시의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 후의 사정 변동은 가능합니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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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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