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는 소득이 없는 해에도 소득이 없는 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이후 택스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부부의 소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시면서 택스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임시 영주권 신청당시의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 후의 사정 변동은 가능합니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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