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의 수혜자이시면 그 동안의 불체, 불법 취업일수에 상관없이 1,000불 벌금을 내고 (다른 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부인되실 분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빨리 결혼을 하셔서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셨을 때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