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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수속중에,,급한 질문입니다.꼭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27**** 공감0
조회1,924 작성일3/17/2010 3:30:5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족이민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우선순위는 2001년으로 받았고, 지금 현재 2000년3월1일까지
오픈이 되어있으니 앞으로 1년정도면 비로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수 있을것 같은데요..

몇가지 궁금점과 질문들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245조항에 포함이 되어있고,
현재 신분은 불체자가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해왔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형편이 안좋은 상황에
245조항에 포함이 되어있으면 불체자라도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신분유지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245 조항에 포함이 되어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245 조항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제가 곧 결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될 사람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데
아직 제가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여서
이쪽에서 어떻게 정착을 할지 고민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지난뒤 영주권신청을 들어갈때..
저희 와이프도 함께 신청을 들어갈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뒤에 초청을 하는방법밖엔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먼저 받은뒤 초청을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혹시 제가 영주권을 받을때 와이프도 함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부분 때문에 가족끼리 여러가지
갈등이 있네요.. 급한 상황이니 꼭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가 지나고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때
제가 갖춰줘야 할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물론 이부부은 수속중인 변호사님께도 한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워낙에 변호사님이 바쁘신지 통 상담을 하기가 어렵네요..

바쁘시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시마시고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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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3/17/2010 6:36:16 PM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담당 변호사님이 충분히 답변을 주실 수 있고, 주셔야 합니다만....

245i의 수혜자이시면 그 동안의 불체, 불법 취업일수에 상관없이 1,000불 벌금을 내고 (다른 이슈가 없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부인되실 분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빨리 결혼을 하셔서 우선순위 일자가 열리셨을 때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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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0 10:41:43 PM
주신 답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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