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낳아서 삼촌호적에 입적되었는 데, 그후 어머니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 취득하였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DNA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친자임이 확인되면, 가족초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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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7/2010 4:05:26 AM
예,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양자관계에 의한 초청시의 요건인 2년이상 동거 요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