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6:56:02 PM I-485 접수가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날, 즉 2007년 9월의 우선수위 일자의 문호가 열리는 날의 따님의 만 나이에서 20일을 뺀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따님은 미혼자녀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문호가 얼마나 빨리 전진하는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