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154 작성일3/16/2010 4:00:20 PM
불자로있다가 딸이 신민권자로 인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저희막내딸이 20살인데 부모로서 초청하면 구제받을수있는지 (어떤분은 된다고하고 어떤분은 안된다고하니 )현제로 (딸은)불체입니다 답을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7:31:14 PM
불체로 계시다가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만 20세인 막내따님은 이민 개혁이 없는 한, 또는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만 10년후, 혹은 1년 이상의 불체에 관한 Waiver를 받지 않는 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전에는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만 18세가 된 그 다음 날부터 불체일이 적립이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후일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banner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10 5:56:01 AM
변호사님 대단히감사합니다(꾸벅)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