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으로(1994년11월허가) 2006년11월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여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영주권문호가 안열려서 친정어머니가 2001년에 시민권을 받으면서 저를 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집으로 제것 초청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국으로 편지를 보내라고 언니가 하는데 영주권 넘버를 써서 보내야 하나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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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7/2010 3:51:42 AM
초청장이 왔다고 하면, 아마도 내셔날 비자센터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지가 온 곳에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을 이미 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