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6/2010 12:23:03 PM 그 미혼자녀가 중간에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도 미혼이면 가족초청 제 1순위로서 2010년 4월 문호는 2004년 7월 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초청이 없는 상태 입니다.그 미혼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 후에 결혼 하였으면 현재 가족초청 제 3순위로서 2010년 4월 문호는 2001년 5월 22일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