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혜택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남편이 올해 임시영주권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는데
저소득층으로 택스 크레딧 받았다고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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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6/2010 4:20:25 AM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택스보고서를 보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EIC 는 Public Charge 가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Public Charge 에해당하면서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추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