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려고 장기적으로 가있을 예정인데 물론 남편을 제외한 가족인 저와 아이들은 여기에 있고 이럴경우 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데 이 비자는 이민국에다 신청을 하는건지요?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당분간(사업이 안정적이 될때까지)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할 경우 나중에 입국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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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5/2010 7:44:15 PM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날인통지서가 나오면 안내에 따라서 지문날인을 한 후에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에 해외체류 사유를 적게 되는데, 무엇을 할 예정인지를 사실대로 적되 "단기간" 동안 할 것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체류기간 동안에도 적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