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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입니다. 질문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h**851**** 공감0
조회1,082 작성일3/13/2010 5:32:21 PM
영주권받은지 5년 다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5년 중간에 3번정도 한국을 왔다 갔다 했구요..^^

근데 이번달쯤에 한국을 나갔다올려고 하는데, 급한일로 나갈려고 합니다.

기간은 6개월이나 1년정도요...

듣기로는 재외국민 허가서라는 걸 받으면 1년정도 있을수 있다는데.그게 기간

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기가 정할수 있는지? 아님 나라에서 정하는 기간만

갈수 있는지요? 사실 가족중에 한사람이 많이 아파서 갔다 올려고 합니다.

1년정도로 잡고 있는데...아니면 6개월 정도도 괜찮구요...

나갈때 서류라던가 여러가지 준비할것들은 뭔지? 그리고 그런건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 참, 그리고 만약 영주권자가 외국(한국)을 오랜기간 체류시에 나중에 영주권

박탈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현재 또 가족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세금 잘 때고 있구요^^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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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12:47:03 PM
영주권은 일정자격을 갖춰 미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민법상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1년의 반 이상을 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한다면 영주권이 왜 필요하냐고 보는 것이 이민법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6개월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면, 즉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넘는 기간을 외국에서 거주하다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소지자가 미국내에서 거주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할 것이고 미국에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미국내 거주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2차심사를 거쳐 미국내 거주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은 취소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출국전 재입국허가서라 불리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외국거주후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거주후 미국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중 미국에서의 거주관계를 유지했다는 입증을 통해 Returning Resident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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