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6개월 넘는 기간을 외국에서 거주하다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소지자가 미국내에서 거주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할 것이고 미국에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미국내 거주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2차심사를 거쳐 미국내 거주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영주권은 취소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출국전 재입국허가서라 불리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외국거주후 미국으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거주후 미국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중 미국에서의 거주관계를 유지했다는 입증을 통해 Returning Resident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