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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초청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nhy**** 공감0
조회1,386 작성일3/20/2010 7:23:08 P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신청을하고 petiton approved받았는데요..
전 한국에서 2002년 12월에 저의 친모 초청(시민권자)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전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구요..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학생비자 몇번 거절후 지금은 불체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오픈돼서 신청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했고,여기서 학생비자 denied된 기록도 있고,다시 한국을 들어가자니,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계속 체류하면서 제가 이민비자 수속 (i-485나 245)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해봤는데, 다들 다른 답변을 하셔서..만약 신청을 했다가 deny가 되면 다시 재신청해도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해서 신청하는게 가능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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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7:36:50 AM
현재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구제 법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신청할수 없으며
한국에서소 불체 기록을이유로 불가능할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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